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
이사의 책임강화는 이사의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경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도 있어 문제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사책임의 의의와 현행 상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책임과 제3자에 대한책임을 살펴보며 이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회사 경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을은 갑회사의 대표이사 A와 평이사 B·C 및 감사 D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사안은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책임이 문제되는바, 특히 대표이사 A에 대해서는 A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에 간접손해 포함여부가, 평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존재할 것을 요구하며
㉰제3자의 손해는 직접손해에 국한되고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본다.
앞의 두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3. 책임요건 - 법정책임설에 근거한다.
2.3.1. 이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이사의 악의나 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이사의 책임에는 회사에 대한책임과 제3자에 대한책임이 있는데 먼저 이사의 회사에 대한책임(상법 제 399조)을 알아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연대책임이란 점이
이상에서 이사의 책임인 회사에 대한책임과 제3자에 대한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또한 대표이사의 전제요
그 조사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할 의무를 지는 감사로서 그 회사의 생산제품에 관한 세무신고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다.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례의 검토 (대법원 1994. 3.28.자 93마1916 결정)
1. 사실관계
1987년 12월 31일에 원고 박문현, 신청외 임형택, 피고 이원방 등 3인은 중소기업은행으 로부터 기와제조 공장의 대지,공장 및 기계를 금 2억 7천만원으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각자 2천
이사와 같이 특별규정을 두어서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감사의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단, 감사는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므로 경업피지의무(394조)나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398조)은 없다.
(1) 회사에 대한손해배상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